▲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 피소되 2020년 시정운영에 먹구름이 생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민간 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에 따른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2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박남춘 인천시장 외 관계 공무원 11명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조합관계자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소재에 605,733㎡(공원시설 461,895㎡(76.25%), 비공원시설 143,838㎡(23.75%))의 면적에 2018년∼2023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총사업비 4,915억원의 규모의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사업을 시와 협의해 왔지만 시가 민간특례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인천시와 조합측이 2015년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2015년 8월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7월경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7년 2월경 제안서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9년 2월경 인천시가 자체적인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소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조합측이 주장이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의 변경 이유는 장기 미집행시설공원에 대한 실효 방지가 필요해 총 52개중 46개소를 가지고 특례사업과 재정사업을 구분하고 재정사업으로 43개소 특례사업으로 3개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감사관실은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이하의 부지에서는 주거시성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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