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자료 동일인 피하려 허위 신고" vs 네이버 "단순 자료 누락, 고의성 없었다" 해명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려고 20개의 계열사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고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네이버의 이해진씨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회사와 친족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2017년과 2018년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도 드러나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해진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지음'을 비롯해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화음, 네이버 출자회사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와 라린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 모두 20대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더 작은', '프라이머시즌3' 등 16개의 계열회사 지정자료도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네이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받고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검찰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씨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네이버는 은행업 진출이 봉쇄된다.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네이버측은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2014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는 데다 그 이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 미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네이버의 동일인(이해진 총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만큼 네이버 측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려고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면서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자산 규모 5조원에 미달돼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NHN엔터테인먼트와 물적 분할을 통해 별개 계열사로 분류하면서 자산 규모가 3조원대로 줄었기 때문이다.

네이버측은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