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명예훼손 혐의"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YTN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취하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민주당 대표를 '국민 알 권리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만 빼고'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은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한 데 대해,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여당이 국민 개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 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두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당 안팎에 비판이 일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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