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단체 등과 '신고센터' 공동 운영

▲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좀더 신속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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