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특혜·고액입시·매점매석 등 138명 세무조사 착수

▲ 고액입시 위반 사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반칙'과 '특권'을 등에 업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부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관 특혜 28명을 비롯해 고액 입시 35명, 민생 침해 41명, 사무장병원 34명 등이다.

전관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다.

또 고액 입시는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고액의 입시·교육 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 소득이 거의 없고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 침해 사례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대부 등이다. 의약외품 도매업자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의 경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연 24%)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금대여가 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다.

또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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