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 시 보상 등 포함

▲ 환경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우선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의해 손해를 입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해마다 3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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