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단방치 차량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면 강제처리(견인)된다. 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한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가 추가돼 그동안 이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8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