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는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용굴착기의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은 1012 농가에 1373일의 임대가 있었고 그 중 전복사고가 4건으로 임대 농기계 중 사고빈도가 높은 편이다.
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용굴착기는 고가의 장비로 자부담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굴착기 전복사고로 인해 골절 등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교육과 임대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농용굴착기 임대는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굴착기 면허취득을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약 700여 농업인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명의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청주시 농업인으로 농용굴착기 임대를 사전 예약한 농업인 이거나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이 있는 농업인 중 면허 미소지자’이다.
시 관계자는“농촌의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가 필수조건이 되었다”라며“농민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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