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연장

▲ 보건복지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명 가운데 지난 13일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명은 3월 말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고지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