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소 등에 총 70억원 지원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과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 업소가 해당된다.
올해는 특히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면 디고,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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