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난방기기·취사도구 등 취급 시 주의 당부

▲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캠핑장 안전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화상·중독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고,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1건이 접수돼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와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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