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명단 최초 공개

▲ 고용노동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정부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2018년 도입된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원·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지난해 상반기에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부터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하청업체 명단, 사고 및 사망자 수 등) 제출받았다.

이어 2019년 하반기에 사실확인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11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이다.

이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고,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명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이었고,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한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 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또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