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총 사업비 64억1천4백만원·22어가 신청
금년도 1월 모집 공고에 신청된 사업자는 22개소로, 오는 2월말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어가당 1억2천4백만원에서 최대 1억6천1백만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어류양식장에서는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양식어가에서는 배합사료 양식은 생사료 양식에 비해 성장이 늦다는 인식으로 기피 경향이 있어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배합사료 검증 등을 통해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며 배합사료 양식어가에 대하여는 각종 양식지원 사업에 우선순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광어양식에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전 양식 기술 습득으로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양식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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