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外 영통·권선·장안 추가 확정돼

▲ 기존에 규제를 받던 팔달구 외에 영통,권선,장안구 지역이 정부의 투기대상조정지역으로 확정 됐다.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전국상승률1~3·8위,영통(8.34%)·권선(7.68%)·팔달(7.30%)·장안(3.44%)
LTV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금액을 정하는 비율
LTV50%란 소유주택가격×50%, 5억주택×50%=2억5천 대출가능
과다한대출로 수도권 30~40대 대출이자가 월급의 40%선 육박
과도한가계부채, 소비심리위축, 전세자도 집 구입위해 지갑 닫아
금융권대출이자수익 눈덩이처럼 상승, 가계부채연착륙 해법 없어

금번 정부가 발표한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강화’대책 발표를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다. 수원은 재개발이 한창인 기존조정대상 지역이었던 ‘팔달구’外 영통·권선·장안지역을 추가확정하며 수원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파트구입을 위해 30~40대들이 많게는 월급의 40%(수도권위주)가까이 대출이자로 부담하며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외식은 물론 아웃도어 한 벌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망설여진다고 한다.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자주 든다고 했다.

결국 소비는 줄 수밖에 없고 전세입자들도 아파트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집을 구하려고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시장이 ‘꽁꽁’얼어 붙고 있는 현실에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만 많게는 한 해 몇 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이에 편승, LTV 하향(비규제70%→50%)으로 인한 ‘건설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다. ‘LTV’가 늘어남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다 죽는다”며 금 번 정부의 조치를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의 ‘부동산가격상승 이전현상’을 들어 ‘풍선효과’ 운운하며 화성·오산·안산·군포·시흥 등의 집값상승을 거론,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소유한 집값이 상승하면 소비시장이 살아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현재 한 전문기관의 통계를 보면 집값이 1%오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비증가율은 0.04% 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않으며 40세 미만에서 집을 소유한 이들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결국 소비가 줄거나 사라지면 자본주의경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사회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고의 폭발력을 가진 가계부채 또한 연착륙의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지극히 심각한 현실이다.

지난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수원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팔달구 외에 영통·권선·장안이 추가됨으로써 성남시처럼 수원시 전 구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번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은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서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규제를 강화, 현행60%에서 10%를 다운시켜 50%만 적용키로 했으며 DTI는 기존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 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에서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하며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것이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특히 수원의 영통구는 두 달간 누적 상승률이 8.34%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권선구 또한 7.68%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장안구 역시 3.44%로 8위를 차지했고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2018년 말)이었던 팔달구 역시 7.30%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서 정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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