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일반안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2020년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시의회 다음 회기는 3월16일부터 20일까지로, 제286회 임시회를 연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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