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수시,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가능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제도로 1일 최대 7만원 기준 국고에서 70%(최대 4만9000원)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지역의 고령, 조손,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비용을 국고와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다.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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