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도 인정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 제공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며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P매입 테스트는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의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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