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천지 시설 33개소, 시설 일시폐쇄 등 행정명령 집행

▲ 신천지 충주교회 등 부속기관이 포함된 충주시 성서동 한양프라자 모습. 지난 11일 충주시가 지역내 신천지 관련 시설 33개소를 폐쇄조치했다.<사진=이동주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북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 지역 신천지 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용도변경 적법성)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이어져, 충주시가 현장출입 가능시기에 맞춰, 즉시 해당시설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시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신천지 충주교회는 충주시 성서동 451 '한양프라자 4층'내에 위치하고, 부속기관으로 이 건물 2층과 3·5·6층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또 충주시 사직로 191 '황금타운 6층'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이 건물 지하 2층과 3·4·5층을 부속기관 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천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일치하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시설이 기존 건축물 용도외에 '종교시설'로 사용돼, 적법성 현황조사가 촉구된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현재 부속기관으로 명시된 시설이 건축물용도로는 한양프라자의 경우, 2층과 3층, 6층은 '판매시설', 5층은 '업무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금타운의 경우도 지하2층과 3층, 4층, 5층 모두가 '그린시설' 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으며, 종교 부속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충주시 건축과도 민원에 따라 이 시설이 기존 건축물대장 상 법령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 19조와 79조, 80조 등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충주시도 지난 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파악된 신천지 관련 시설 33개소(교회 2, 부속기관 16, 소모임방 13, 창고 2)을 폐쇄조치했다.

시는 종교대책반 3명과 충주경찰서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으로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스티커를 부착 등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 8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2485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모니터링을 했다.

그간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 등 유증상자로 분류된 54명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날 신천지 측이 폐쇄 행정명령 시설외에 숙소 16개소를 자진 폐쇄하고, 당분간 대외활동을 자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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