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 금융서비스 · 정책수단 범주

▲ 핀테크 분류체계 개념도.(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연수원(FSI)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핀테크(금융+기술)는 핵심기술, 금융서비스, 정책수단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핵심기술들은 암호자산 활용 금융서비스, 로보어드바이스(robo-advice),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지급결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된다.

정부·감독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전자적 신원 등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레그테크·섭테크 활용, 데이터 보호체제 구축 등으로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다음은 핀테크 분류체계별 주요 핀테크 용어 해설이다.

□핀테크 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온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컴퓨팅 용량의 규모와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술. 별도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DLT):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장해주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시 합의(consensus) 메커니즘을 활용

△블록체인(Blockchain): ①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④ 기존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즘을 통해 인지·학습·추론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예측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이 핵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규칙을 자동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등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간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규칙, 규격의 집합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암호자산(crypto-assets): 암호화기술,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초하여 창출되거나 인식된 가치

△디지털 뱅킹(digital banking):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로보어드바이스(robo-advice):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투자자문·자산운용 등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전자화폐(e-money):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저장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며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지급수단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가입,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를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등의 기술을 통해 자동화한 보험서비스

△바이오인증(biometric):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의 자동 검증에 기초해 개인을 식별·인증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 메커니즘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프로젝트나 벤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정책수단
△전자적 신원(digital ID):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 바이오인증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증(authentication), 이식가능성(portability) 등이 핵심요소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억제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능력

△레그테크(RegTech):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등 피규제대상이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것

△섭테크(SupTech):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당국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것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실험 및 검증을 허용하는 제도

△오픈 뱅킹(open banking):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개발 편의를 위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고객 또는 비고객 데이터(사전 동의 전제)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는 것

□ 기타
△빅테크(BigTech): 광범위한 영업활동의 일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ICT 기업(구글, 아마존, 애플 등)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상품·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업무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 신원, 금융거래 목적, 실제 당사자 여부 등의 확인·검증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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