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가기록원 방문 없이 도에서 직접 수령 가능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①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수령하거나, ②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4.3유족들의 민원 불편 해소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4.3의 아픔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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