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경북=서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돌아왔다. 김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번 세제지원에 따라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7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시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있는 시에 방문, 우편, 위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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