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임위 통과 시민 지원으로 어려움 극복
이 조례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풀이된다.
손희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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