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 4월분부터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지난 23일부터 가동중인 20명으로 구성된 세정지원전담 5개지원반은 최대호 시장의 적극적 행정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지방세정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세정과 8045-2181, 징수과 8045-5073, 만안구 세무과 8045-3299. 동안구 세무과 8045-4494 )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키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상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