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협의체와 대보수협의로 사용연한 연장 주장…달리 대안 없어
‘비상행동위원회’, 소각장내구·사용 연한 15년, 2015년 폐기 마땅 주장
‘수원시주민지원협의체’(소각장 인근 거주민)는 수원시민대표단체아냐
영통구소각시설 1일최대용량600t 중 520t처리, 거의‘풀‘가동상태 주장
강남900t 중 200t처리, 노원800t 중 400t처리, 영통소각장과 비교불가
市, 영통여성갑상선 암 경기도1위 ’인과관계(因果關係)‘ 주민들이 밝혀야
채명기 시의원, 官편의위주 행정진행,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 아쉬워
市, 쓰레기감량 정책 적극추진과 ‘현장 환경영향검사’ 주민참여 등 최선

영통구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전경
영통구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전경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김동초 기자 = 영통구 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15년의 내구·사용 연한을 넘긴 2015년, 이미 가동을 중단해야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환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해 영통구에 1일 최대 소각량 6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15년 내구연한)을 개설, 현재까지 소각장을 가동해오고 있다. 이미 내구연한을 무려 6년 이상을 넘기면서 건강과 환경을 둘러싸고 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동이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수원시가 영통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만료되기 2년 전인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 해 그 결과 값을 근거로 당시주민들의 대표인 ‘주민협의체’(소각장300m이내 거주)와 소각장대보수를 통한 20년 연장사용을 결정해 버린 데서 비롯됐다. 심각성을 느낀 영통지역 일대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 및 폐지를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란 새로운 대책협의회를 결성 시와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새로 결성된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시와 협상을 진행해온 ’주민협의체‘는 그간 소각장 인근 300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소수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그간 市에서 지원한 십 수억 원의 지원금을 토대로 시와 우호적인관계였기에 절대적으로 영통주민들의 안전을 주장하는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비대위’는 제일 먼저 市가 기존의 ‘주민협의체’와 결정한 대보수 연장결정의 실효성 및 협의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수사 의뢰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어렵다는 표현으로 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간 수원시는 영통소각장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값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2013년부터 20년(2032년)연장 사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5년 ‘폐기(廢棄)’나 ‘이전(移轉)’되었어야 할 해당 소각장을 폐기연한을 6년 넘기며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民 ·官 갈등이 지역사회문제로까지 비화,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200여 개의 소각장이 있다고 알려졌다. 시가 예를 들고 있는 서울의 강남과 노원구에도 소각장이 있지만 ‘영통주민 비대위’에 따르면 영통구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한다. 영통소각장은 1일 최대 처리량인 600t에 근접한 520t을 처리하고 있어 거의 풀 가동상태지만 강남구는 일일 최대 900t처리용량 중 하루200t만을 처리해 매우 여유가 있다고 했다. 노원도 최대 800t 중 절반인 400t만을 처리하고 있어 단순비교만으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은 광역소각장으로 수원시 영통구의 소각장과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고 ’비대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소각장의 독성물질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접영향권확대’도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원시를 상대로 주민들을 대표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폐해’알리기와 폐기 및 이전에 관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채명기 수원시 의회 의원은 시가 주민들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편의(行政便宜)‘ 위주정책을 펴고 있는 시를 맹렬히 지적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채의원에 따르면 영통구가 경기도내 여성갑상선 암 발병률이 1위인 점을 들어가며 시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현 결과치를 놓고 소각장의 문제로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에 대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주민들 스스로가 증명해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채의원은 시의 ‘존재목적(存在目的)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의 임무는  시민의 ’안전(安全)‘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 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시가 펼치고 있는 영통구소각장에 대한 정책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市만을 위한 ‘행정편의(行政便宜)‘적 정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영통소각장의 폐기 및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보수를 통한 연장사용 방법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간접영향권확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및 쓰레기 감량 정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장 환경영향조사 시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시,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조하며 영통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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