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
경기침체 극복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규모 파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11.22) / 사진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규모 파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11.22) / 사진 = 국토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규모 파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속과 주요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라며 "화물연대본부가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따라서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국토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청과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차주에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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