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만 생각하고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조합원들 선동, 사업 지체 자제해달라" 강조
"이번 용역업체와 소송에서 1심 승소" 밝혀

정금식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 진행을 잘 마무리하도록 흔들지 말고, 조합원들만 생각하고 간다”며 “절대로 사업은 중단 되서는 안된다. 이번 용역업체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 했다”고 우선 밝혔다. 정금식 조합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한고비를 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모양새다.

정금식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 진행을 잘 마무리하도록 흔들지 말고, 조합원들만 생각하고 간다”며 “절대로 사업은 중단 되서는 안된다. 이번 용역업체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 했다”고 우선 밝혔다.

정 조합장은 “1심 승소 판결로 우리 조합을 음해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세력들의 거짓도 드러날 것”이라며 “지난 29일 자신에 대한 서울 북부지청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동대문경찰서를 향한 9개 혐의에 대해 전면 '보완수사'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조합장은 "잘못되면 조합원 1535명의 손실이 생기는 만큼, (용역업체들)악의적인 허위 행각에 대해 신속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소신 발언했다.

이문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문동 조합사무실에 걸려 있는 이문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 이민희 기자)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년 반 여 동안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지수사 대상이 돼 조합장과 70여 명의 조합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골머리를 앓아 왔다.

앞서 4년 전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정 조합장은 사업성 개선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역업체 Z 업체와 정비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받는 일과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일을 추진해오며, 2021년 국·공유지 매입금 약 100억 원을 절약한 바 있다.

이에 Z 용역업체는 본인들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성과를 냈다며 14억 5천 9백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4일 동부지법이 “용업 업체의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1심 판결을 냈다.

아울러 정 조합장은 “사업성 개선과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보상 등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문1구역 사업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 비쳤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 일대 들어서는 이문1구역 래미안은 39개동, 전용면적 33~114㎡, 3069가구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만 938가구에 달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12월 중순에는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분양은 2023년 3월~4월경, 입주는 2024년 10월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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