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까지 시군청 읍면동서 접수

[전남=서울뉴스통신] 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2012년 3월 14일)부터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중 2013년에 한우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는 등록지 소재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90%)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 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송아지를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한우 송아지(출생 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미만 개체)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쇠고기 이력제시스템에서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마리당 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다.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 발생 시 소의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 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2015년 11월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며, 한우 암소(송아지 포함)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시 지원 가능).

전남도는 8월 25일까지 지급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산 입력 및 현지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해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권두석 축산정책과장은 “11~12월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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