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대다수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8일 소통부재와 중립의무를 위반(불신임)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시의장이 탄핵을 당하고, 이로 인해 시의회는 현재 52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 하다가 약 2개월간 파행을 겪으면서 상대 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 우선순위로 시의장이 됐다.

특히,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종철 시의장의 지난 1년(2016년 9월 4일~2017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진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시의장은 약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 17,366,200원(법인카드 153회 사용) 중에서 무려 134회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격려 명목으로 식사 및 회식 대금을 집행했다.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22회, 홍보팀 직원 격려 19회, 의정팀 직원 격려 11회, 의사팀 직원 격려 6회, 전문위원 격려 5회, 수행직원 격려 66회 등 시의장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사무국 직원들의 식사 및 회식비(총129회)로 사용했다.

집행 대상 인원은 대부분 2~3명 많게는 4~5명 등 과연 사무국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관내 및 관외 복 집과 일식집 등 고급식당들을 이용했는지 의아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직원들의 명절선물 3회(총2,054,400원)와 청사방호 직원격려 및 현장근무 직원격려(2회) 등 총 134회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 언론인(7명)들과 협의 후 식사제공은 OO복집에서 단 한차례 있었고, 그 밖의 시의회 발전을 위한 지향적인 만남이나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및 화재 현장 등 대내외적으로 시의회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한 차례도 없다.

오직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 격려 명분으로 90%이상 대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지난 2015년 4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복수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시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여주며 시의장께서 사무국 직원들과 식사를 자주했냐는 질문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회계담당자는 ‘시의장과 함께 식사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의장이 사무국 직원들과 식사하는 것은 시의장 재량 아니겠냐.’는 황당한 반문과 함께 ‘수행 직원이 품위서를 갖다 주는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본보 취재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대 시의회는 국민권익위로부터 3일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일부 환수조치와 권고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고, 7대 전반기 시절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