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한 아이이 개인투자자가 아이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아이이 개인투자자 제공>

【서울=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지난해 12월 20일 코스닥 상장폐지된 ㈜아이이 전 대표들을 개인투자자들이 검찰 고소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이 개인투자자 송 모(42)씨 등 34명은 지난 22일 법무법인 H를 통해 아이이 전 대표이사 홍콩인 소 모(42)씨와 한국인 우 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경법)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김 모(35)씨는 “아이이 전 대표 소 씨와 우 씨는 고도의 금융사기 기법으로 개인투자자를 속여 막대한 금전전 손실을 끼쳤다. 피해 주주가 1만 8천여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천억 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법에 의해 혐의가 입증돼 개인주주들의 아픔을 달래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H측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해 특경법상(배임)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사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고,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증권시장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심도 있는 조사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이 사측 관계자는“전 대표이사 소 씨와 우 씨는 지난해 이미 사임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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