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방식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긍정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지난 12일 재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에서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회복과 혁신, 지역발전을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담을 내용이 많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입법권의 확장 또한 필요부가결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다.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광역법률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