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했던 피의자 전력사실을 허위로 기재, 공문서 허위작성
'무죄' 받은 판결사건을 '유죄'로, 무죄 종결된 사건을 '수사중'으로 허위작성
두곳 경찰관 고발한 K씨 “너무도 억울하다. 반드시 처벌해야...”

【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현직 경찰관이, 피소된 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의 전력사실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월 초, 서울 중곡동 서울우유농협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 내용은 농협 측 일부 직원인 장0돈, 박0순 등이 K씨의 예금을 횡령 착복한 사건으로 K씨가 이 사실을 항의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농협 직원들은 K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K씨는 검찰에서 업무방해는 무혐의가 되고 명예훼손죄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해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그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를 했다.

그런데 초기 경찰수사과정에서 노원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K씨의 전력사실 조회서를 기존의 사실자체를 올리지 않고 변조내지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작성해서 검찰에 올렸고 이러한 기록을 본 재판부는 K씨를 나쁘게 보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한 것이었다.

K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심 500만원 선고가 너무도 억울해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발견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현재 곧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에 K씨는 양측 노원-서초경찰서 수사관들을 해당 지휘 담당 검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8월 4일, 2심 해당재판부에도 제출했다.

그런데 노원경찰서 수사관 홍00, 김00, 서초경찰서 오00 등 양측의 수사관들이 저지른 K씨의 전력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며 경찰관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름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의혹이 간다.

이들 경찰관들은 고발인 K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 ‘이송의견’으로 수사서류 일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발인 K씨에 관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기재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

즉 이들 경찰관은 K씨가 사기미수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을 유죄를 받은 것으로 허위내용으로 기재하고 또 이미 사건이 종결돼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또 하나는 ‘현재 재판중’이라고 아무런 확인 없이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또한 현재 아무런 수사도 없는 사건을 ‘0000, 0, 0. 수사중’이라고 사건이 마치 있는 것 처럼 두 건의 서류를 만드는 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들 경찰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K씨는 “경찰관으로서 선량한 시민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작성하여 검찰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면서 최소한 상식에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수사중, 재판중'이라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무죄를 받은 사건은 일체 기록에서 누락을 시킨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민중의 지팡이로 정의를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나에 대한 허위내용의 전력을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한 점을 뒤늦게 알고 분노해서 이들 담당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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