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하남시의회는 1조3천억원 규모의‘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해 파장이 일어나고 잇다,

특히,하남시의회는 조사특위 마지막 날인 1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승용 특위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인 제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주)가 최근에 합병한 사실을 근거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유권해석 없이 적용해 사업신청에 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항목 중 가산점 부여에 있어 한 개 업체에는 만점인 10점을 주고 다른 업체에는 0점을 주게 하는 등 가산점 격차를 크게 하여 가산점 항목으로 당락을 결정하게 하는 등 공모지침서의 작성 및 공모절차 진행이 미숙하여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는 의혹을 낳게 했다고 결과보고했다.

또한“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평가 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하여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의 결과 보다 가산점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바, 가산점의 배점을 줄이거나 부여기준의 점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햇다.

한편,감사원 감사 요구는 행정사무조사 속기록 등 관련서류가 취합되는 내주 중 감사원에 접수될 것으로 보여 감사결과에 따라 후 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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