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뉴스통신】 최인영ㆍ임재신 기자 = 최근 의정부시 청사부지와 인근 시의회 및 청소년회관이 들어선 토지가 사유재산(시가 약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의 자손(子孫)이 나타나 논란과 함께 향후 사법부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망자(亡者) 김정환(1953년 사망)의 직손(直孫)인 자손 김은식(80세. 김정환의 자)과 김은식씨의 장남 윤O완(62세. 김정환의 외손자)씨에 따르면, 당시 의정부시와 지적계 공무원 윤 모씨(79세. 1966년~1994년까지 28년간 의정부시청 근무)에 의해 빼앗겼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윤O완(김정환의 외손자)씨는 지난 11월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당시 지적계 공무원 윤 모씨의 공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되자, 지난 11월 20일 윤 모씨의 새롭게 발견된 비위(非違) 내용들을 추가로 첨부해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취재진이 ‘윤 모씨의 새롭게 발견된 비위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항고인 김은식씨의 대리인 윤O완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광화문과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10여 차례 방문해 확인한 서류와 의정부시청 측에 정보공개 6번과 사실 확인 10여 차례 끝에 발견한 서류들이라며 위-변조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취재진에게 건네준 항고장에는 당시 의정부시 지적계 공무원 윤 모씨가 “의정부시의 주도하에 직위를 이용 당시 망자인 김정환의 명의로 수 십장의 임야대장을 위조한 후, 같은 번지를 전. 답으로 형질을 변경시키면서 과거부터 제3자가 소유한 것처럼 수 백장의 토지대장이 위조된 사실. 의정부시가 다시 제3자들로부터 인수한 사실. 특히 매매의 대상이 아닌  국가 소유인 ‘하천’과 ‘도로’까지 윤 모씨가 편취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기에 항고 한다”며 분개 했다.
 
항고 이유에 대해 윤 씨는 “지난 3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통해 창고에 있던 ‘임야복구조서’를 발견 살펴본 바, 이미 지난 1953년 12월 5일 사망한 할아버지 김정환 명의로 13년이 지난 1966년 12월 30일에 담당공무원과 계장, 과장, 군수(시장)의 의결을 걸쳐 공고 되었고 할아버지 소유의 산 5번지 임야가 산 5-1번지부터 산 5-10번지로 분할이 되었고 분할 신청인이 1953년 사망한 김정환으로 되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의정부시 지적관련 부서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정년 퇴직시까지 의정부시 전체 토지를 관장하는 직위를 이용해 할아버지 소유 토지 45,098평(현 시가 5,000억원 공시지가 2,000억원)의 토지 문서를 위조해 제3자를 통해 의정부시로 넘긴 사실과 ‘도로‘와 ’하천‘까지 피탈(被奪) 및 편취한 범죄행위가 최근 새롭게 발견되어 항고 한다고 밝혔다.
 
항고인 김은식씨의 대리인 윤O완씨는 취재진에게 “의정부시와 당시 지적계 공무원 윤 모씨가 공모해 할아버지 소유의 산 5번지를 피탈, 시 청사 건물을 짓기 위해 1953년에 사망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13년이 지난 1966년 12월 30일자로 할아버지가 생존한 것처럼 ‘임야복구조서’에 분할신청인으로 만든 후, 수 백장의 토지대장을 위-변조 사용해 개인사유 토지를 피탈(被奪)해 갔다”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또한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된다면 법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들을 건네 줄 수 있다며, 공소시효들은 이미 지났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정부시와 관련 공무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새롭게 발견된 공문서 위-변조 사실이 반영되어 민-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당시 의정부시 지적계 공무원 윤 모씨는 취재진과의 사실여부를 논하는 자리(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오래된 일들이라 기억을 할 수 없다’며 ‘수사 또는 사법기관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