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양평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통신>

【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평군의 첫 번째 대기업 할인마트인 롯데마트 양평점이 착공 5년 4개월 만에 완공돼 양평군의 준공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롯데마트가 개점하려면 양평군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하는 데 대규모 점포 등록에는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상인회와 롯데마트의 상생협약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5년간 시작됐으나 상인회의 거듭된 거부로 제대로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롯데 측은 지난 5년간 상인회에 상생협약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만 15차례 보냈다고 한다.

상인회장을 만나 상생협약을 시작하자는 요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상인회는 각종 이유를 들어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롯데마트 건축주 K모씨는 양평물맑은시장과 A모 상인회장이 롯데마트 건주주인 K모씨에게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7일 롯데마트 건축주 K씨에 따르면 A모 상인회장은 컨설팅 용역 결과와 T/F팀 상생협의안 그리고 양평군수의 중재안 등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상생협의를 무산시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인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지난 1일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건축주 K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접수한 소장을 통해 상인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인회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건축이 중단된 3년 동안 추가로 지출된 72억여원과 추가 공사비 11억여원,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될 손실액 등을 물어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손해액 10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축주 K씨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상인회의 방해로 양평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인해 극심한 건강악화로 폐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또 건축주 K씨는 소장에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양평군수가 요청한 상생협의를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수도 없이 상인회를 찾아가 상생협의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상인회는 어떠한 요구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협의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상인회는 롯데쇼핑에 컨설팅 용역 비용 9,000만원까지 부담시키며 그 결과를 기초로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막상 컨설팅 결과가 나오자 아예 이를 무시하고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양평군은 건축허가시 특별허가 조건으로 내건 상생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롯데마트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일부 주민들은 양평군의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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