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국장, 이하 담당공무원까지 모두 책임 묻겠다"

▲ 10일 오전 충주시 '안림택지 도시개발사업' 해당 토지주 10여명이 조길형 충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주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우리 토지주들이 바보들로 보이십니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0일 오전 9시 충주시청 3층 시장실은 충주시 '안림택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 10여명이 조길형 충주시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였다.

토지주들은 그간 민원실을 통해 계속적인 면담요청을 했고, 직접 조길형 시장에게 문자까지 했으나 당일까지 답변이 없자 이날 통보없이 시장과의 면담을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취재 중인 서울뉴스통신 기자에 대해 토지주 대표에게 동석한 이유를 재차 묻고, 또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팀장은 주민면담 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나가라"며 취재를 방해했다.

결국 서울뉴스통신은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입수한 조길형 충주시장 질문내용을 우선 보도한다.

◆다음은 토지주 질문내용 요약이다.

-주민설명회 무시, "토지거래 허가지구 고시 뒤…주변 땅값만 상승"

"안림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이후 25년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3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1998년 해제, 2009년 지구지정, 2011년 취소로 이 지역만 유독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취소를 두차례나 반복한 지역이다.

시에서 개발를 엄두도 못내고 있을 때 민간사업을 추진코자 토지주들이 뜻을 모아 당초 4만평으로 개발코자 했으나, 시청이 이런 저런 핑계로 6만평, 10만평, 하더니 3년이라 세월을 보내게 하고 개발불승인이란 통보를 내렸다.

또 LH 공사를 일방적으로 도시개발 지정제안을 수용(우선승인대상자 지정)한 것은 토지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치하고도 치졸한 방법이다.

누가 지시한 것이고 결제 승인한 것은 누구냐. 우리 토지주들은 그 책임을 시장에게 묻고자 한다.

그간 몇 차례 시장 면담을 민원실로 요청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하고, 급기야 시장에게도 문자(2017년 5월20일 오전 9시12분)로 면담요청을 했으나, 답이 없었다.

시장과 국장, 그리고 팀장, 주무관 모두 들어라.

지난해 교현안림주민센터에서 토지개발 지구지정을 해 두지 않으면 땅값이 올라 개발이 어렵고 난개발이 걱정된다 했으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으나, 설명회는 1회에 그쳤고, 결국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고시한 게 LH 공사에게 사업을 몰아주려고 한 게 아니냐.

토지거래 허가지구 고시 뒤에는 오히려 주변 땅값만 많이 올랐다."

- LH 충주시청에 떠밀려…'환지비율 50대50 관철'

"민간개발에 있어서 환지방식(*)은 최소한 50대50으로 생각했는데 LH공사의 환지방식은 정확치 않지만 37대 63으로 안다.

그 차이는 13%로 어마어마한 차이이며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환지방식((기존의 토지소유권과 모든 권리관계는 바뀌지 않고, 땅 위치와 환경 상황등을 고려해 일정률 토지를 제공하고, 새 토지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변동하는 방식).

충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은 공과 사도 구별못하고, 계산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냐.

피땀어린 세금으로 충주시청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아 쓰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냐.

본 사업에 있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토록 할 의무가 있다.

LH 문의결과 LH공사는 부채가 많아 안림지구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으나, 충주시청 요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 한다.

만약 담당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 허가(민간추진)를 내주지 못했다면 그 공무원을 즉시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 투명하게 조치해야 한다.

LH공사가 끼어들어 개발이 늦어진다거나 환지비율이 50대50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 시장과 국장, 이하 담당공무원까지 모두에게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시장면담으로 끝내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호락 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 충주시, LH‘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한편 충주시는 구랍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료에서 "지난 2015년 8월 LH공사에 도시개발 사업 우선 후보지를 제안했다. LH공사는 지난해 12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경영투자심의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3월7일 시에 안림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 9월29일 충주시에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 47만6317㎡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 개발구역 지정제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LH공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시의 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으로 안림지구에는 2448세대의 공동주택과 446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초등학교 1개소, 공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완충 및 연결 녹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수용 결정에 따라 시는 후속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충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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