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 통행 불편 등 주민들 불만 커져…구청 관계자, 불법 단속 의지 없어
실내 금연법 시행으로 야외에서 음주와 흡연을 함께 즐기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업소들의 옥외영업이 늘어나고있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종업계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주차장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저녁 인천시 서구 가좌동139-10 소재한 K바베큐 치킨전문점에서는 야간이 되면 주차장과 일부 녹지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해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조성된 야외 옥외영업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년 불법 옥외영업이 되풀이 되고 있어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모(서구 가좌동)씨는 “지난해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며“단속만 하면 뭐하나 . 그때 뿐이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 가게처럼 불법옥외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가게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서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후 단속 하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보인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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