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문 대통령 부부, 오늘 사전투표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만 준비해가면 된다.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투표용지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광역) △구·시·군의원(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장이다.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용지가 빠져 4장, 제주는 세종시와 같이 4장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 돼 총 5장의 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해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1장이 더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투표용지 발급 예상 소요시간 대통령선거 9초, 지방선거 40초)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사전투표 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개 란에 걸쳐 기표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기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표로 분류되니 올바른 기표법으로 투표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오늘 사전투표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도 동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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