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96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해외도로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실적 "0"

▲ (사진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홍보영상)

【김포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4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사진)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1년 9개월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해외도로공사 및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출범(196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해외도로공사와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76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한 내용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홍철호 의원에게 향후에도 ‘해외도로공사사업’의 참여계획이 없으며, ‘해외도로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첨단ITS(지능형교통시스템)와 스마트하이웨이(Smart Highway) 구축에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도로사업 추진이 수월한 상황”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해외사업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동시에 신흥·선진 시장의 외국기업과 전략적 사업을 제휴하고 도로와 IT를 접목한 융복합형 사업분야를 개척해서 다양한 해외사업의 진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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