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247억 · 삼성 뇌물 등 86억 "유죄"… 재판부,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횡령(247억5천만원)과 뇌물(86억5천만원) 등 7가지 핵심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용을 뇌물로 받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다스 유상증자에 쓰인 서울 도곡동 땅도 그의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등 횡령액 349억 원 중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61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2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만 안겼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측근들에게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들만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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