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민 심려 끼쳐 죄송…열심히 일하겠다” …2심 재판부, 뇌물요구에 수동적 대응 감안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수감된 지 234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월 구속 직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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