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민 심려 끼쳐 죄송…열심히 일하겠다” …2심 재판부, 뇌물요구에 수동적 대응 감안

▲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수감된 지 234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월 구속 직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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