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그 동안 경찰은 캠페인,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법을 바꾸어가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지혜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기관을 사칭한 예금보호조치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둬야 한다.

둘째, 납치 및 협박에 대한 금전요구다. 협박 전화는 다급한 마음에 속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리 주변 인물의 연락처를 확보해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월급·합의금·등록금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달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회 초년생을 노린 범죄다.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한다.

넷째, 가짜 사이트 결합이다. 팝업창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 역시 첫번 째 유형처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다섯째, 지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나 문자로 지인이 금전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직접 통화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친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가는 당하시 십상이다.

마지막으로, 쇼핑몰 등 업체 등을 가장한 '결제완료'문자이다. 어느 날 나에게 수십만원이 결제된 문자가 온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치 않은 결제 문의를 위해 전화를 건다고 한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사건이 종료된 후에 전액 환불해 준다”는 말로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피해를 야기한다.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숙지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강화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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