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대비 3.3% 임금 인상키로 합의…7차례 교섭 속 상호신뢰 바탕, 원만한 합의 이끌어내

▲ 8일(월)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열린 '2018 임금교섭'조인식.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기념촬영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18일(화) 노사합의로 도출된 '2018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됨에 따라, 8일(월) 오후 조인식을 갖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이하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매조지었다고 9일 전했다.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본급 인상(직급별 초호봉 기장 25만원/월, 부기장 15만원/월) △연한수당 인상(선임기장 15만원 인상, 선임부기장 2.9만원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1,000원 인상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10%→20%) 등의 내용으로 합의됐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조인식에 참석한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조종사노조와의 이번 임금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일(월)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열린 '2018 임금교섭'조인식.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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