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배 영암경찰서장

【영암군=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 처벌, 차량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대전제가 있기에 가능했다.

새 도로교통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OECD국가 상당 수가 이미 우리보다 일찍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밸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몸이 튕겨나가면서 앞 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고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것도 바람직하며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고, 충돌사고도 자주 일어난다는 점에서 안전모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품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등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한 행위다.

물론, 새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웃음만 살 것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법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시만들도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박인배 영암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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