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옆 보행 공간 협소…교통 사고 유발 위험 많아, 안전대책 필요
인근 A아파트 주민 김모씨(47·여)는 “출·퇴근 시간이면 이곳 도로에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거나 들어가려는 차들로 붐비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며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며 위험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서구 원적로 57번 길 이면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이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 이 도로 인근에는 진흥아파트 와 풍림, 상아, 하나, 신현대 아파트 단지의 차량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다.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맞물려 있으며 38면의 주차장이 설치된 이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15도 이상 돼 급발진하거나 과속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의 300여m 구간은 폭 6m의 차도만 있을 뿐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20㎝ 밖에 되지 않는 건물과 차량 사이로 통행하다 보니 아찔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돼 인도 신설도 어려워,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개정안은 보도 설치 시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과 임의개설 시 구는 관리만 현재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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