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옆 보행 공간 협소…교통 사고 유발 위험 많아, 안전대책 필요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시 서구 가좌동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 협소한 보행 공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쪽에 무분별한 주차 행위 등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각종 사고위험에도 노출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근 A아파트 주민 김모씨(47·여)는 “출·퇴근 시간이면 이곳 도로에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거나 들어가려는 차들로 붐비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며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며 위험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서구 원적로 57번 길 이면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이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 이 도로 인근에는 진흥아파트 와 풍림, 상아, 하나, 신현대 아파트 단지의 차량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다.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맞물려 있으며 38면의 주차장이 설치된 이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15도 이상 돼 급발진하거나 과속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의 300여m 구간은 폭 6m의 차도만 있을 뿐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20㎝ 밖에 되지 않는 건물과 차량 사이로 통행하다 보니 아찔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돼 인도 신설도 어려워,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개정안은 보도 설치 시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과 임의개설 시 구는 관리만 현재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