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연맹, 아직 법적효력 없어 출전 가능...체육계 상식적 이해 불가,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17개시도 선수단이 출전하여 선의의 결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익산시 종합운동장이다 <현지취재=문병철 기자>
【서울뉴스통신】 문병철 체육전문기자 =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애매한’징계 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장애인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육상의 A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체육회와 육상관계자들의 이의제기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선수는 이달 초 개최된‘2018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육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자격정지가 결정되며 다른 선수로 교체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경기'에는 선수로 출전하며 대회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취재결과 자격정지 선수의 출전에 대해 "아직(징계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상식적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A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가 결정됐지만, 해당시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종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출전을 결정했다고 익명의 관계자의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자격정지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 A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더라도 규정에 의거 메달이 박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체육계 관계자는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가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타 시·도 체육회 관계자는 “도대체 자격정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이번 사태로 장애인육상연맹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애인체육계에서는 장애인육상연맹의 자세한 해명과 함께 향후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의 축제의 장으로 각 시·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의 기준을 정확히하여 경기에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경기에서 출전자격 시비와 장애인육상연맹의 명확치 않은 행정절차가‘옥의 티’가 됐다.

한편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59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고장의 명예를 위해 경기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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