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 후보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

▲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충주라이트월드가 우건도 전 충주시장을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측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지난 1일 우건도 전 시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다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충주라이트월드 이원진 대표는 6·13지방선거기간 중인 지난 6월7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토론회에서 '라이트월드가 불법 시설이고 위험한 시설로 규정한 뒤 원상회복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우 후보를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 후보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라이트월드가)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고 2만20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시설로 관람객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심각한 매출감소와 상업시설 계약 취소, 라이트월드 종사자들의 불안감과 사기저하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방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업체 대표의 피소사실을 직접 거론, 부도덕한 악덕기업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시장 후보자가 당선만을 목적으로 수백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 영업하는 업체를 비방해 투자자와 상인,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명예 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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