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된‘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 장면<사진=유튜브 캡쳐>

【수원=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을 통해 돌발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활동가),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단장 등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또한 이 방송은 ‘아이들 먹거리! 이재명x장하나 라이브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돼 2천여 명이 시청했다.

문제의 발언은 방송 1시간 33분경 “참. 우리 특사경이 한건 했는데”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돌발 발언으로 시작됐다.

다음은 방송에서 대화 내용 전문이다.

이재명 지사: 동물학대 행위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뿌리를 하나 뽑았어요.
장하나 대표: 어떤 것 하셨죠.
이재명 지사: 이거 공식발표 아직 하지 않았죠?
이병우 단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우리가 아직 수사중이라서.
장하나 대표: 예고편이군요.
이재명 지사: 개를 잔인하게 죽여서 파는
장하나 대표: ‘식육’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지사: 잡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게. 압수수색해서 싹 다 뺏어 와서 못하게 했습니다.
장하나 대표: 감사합니다.
이병우 단장: 그 동안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사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검찰에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11월말쯤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장하나 대표: 아. 그 도살에 관한 부분을요. 도축에 관한 부분.
이재명 지사: ‘개도살’ 그래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현장 압수수색해 가지고.
이병우 단장: 그것도 새벽에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모든 물품과 생산된 물품 싹 다 뺏어왔어요.

이 방송 대화내용을 놓고 한 법률전문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사경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수사 중인 내용을 누설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개인의 수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압수 수색한 특정 지명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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