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실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혐의에 대해, 인사 추천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다섯 달 만이다.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는 30일 오전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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