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19건 심의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전문직 시민 위원을 비롯한 심의 위원 8명,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5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의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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