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고양시는 지난 13일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 출연기관에 대한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은 기관별 일부 상이한 정관 규정에 따른 기관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기본․공통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추진했다.

고양시 표준정관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의 선임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시의회 추천 3명‧해당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또한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2년(2년 범위 내 연임)으로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 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각 기관과 정관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며, 전 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기관 설립 의 기초인 모법 등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재단 등 5개의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소재한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 공공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로 운영하는 등 기관 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